미국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마주치는 질문이 하나 있다.
“사업체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하지?”
처음에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같은 것을 하나 하면 끝나는 줄 알기 쉽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세금 신고 방법도 달라지고, 사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도 달라진다.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LLC, C Corporation, S Corporation 같은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다.
특히 개인이 온라인 비즈니스, 컨설팅, 소규모 서비스업 등을 시작할 때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형태 중 하나가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형태를 먼저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LLC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LLC를 만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 미국의 회사 설립 및 세금 제도는 주(State)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를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반드시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대표적인 사업 구조로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LLC, Corporation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업 구조에 따라 세금, 개인 책임, 자금 조달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이 달라진다.
가장 먼저 각각의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1. Sole Proprietorship – 개인사업자
가장 단순한 형태다.
혼자 사업을 하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Sole Proprietorship 형태로 사업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혼자 프리랜서 일을 하거나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해보자.
별도의 LLC나 Corporation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사업주 개인과 사업체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장점은 분명하다.
설립 과정이 간단하고 운영도 상대적으로 쉽다.
반면 가장 큰 단점은 개인의 책임과 사업의 책임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상 채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 자산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SBA 역시 Sole Proprietorship은 별도의 사업 법인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사업 자산과 개인 자산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사업 아이디어를 시험해보거나 위험이 낮은 소규모 사업이라면 시작하기 쉬운 방법이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면 LLC 등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Partnership – 동업자와 함께하는 사업
두 명 이상이 함께 사업한다면 Partnership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 General Partnership
- Limited Partnership(LP)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LLP)
구조에 따라 파트너의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LP에서는 일반적으로 General Partner가 더 큰 책임을 부담하고 Limited Partner의 책임은 제한된다.
LLP는 파트너들에게 일정한 책임 보호를 제공하는 구조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에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두 명 이상이 사업한다고 무조건 LLC보다 Partnership이 좋은 것은 아니다.
누가 얼마를 투자하는지,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명이 사업에서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3. Corporation – 주식회사
Corporation은 회사와 소유주가 법적으로 분리된 형태다.
대표적인 것이 **C Corporation(C Corp)**이다.
회사가 독립적인 법적 주체가 되기 때문에 소유주인 Shareholder와 회사가 구분된다.
개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 절차와 기록 관리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C Corporation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세금이다.
회사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이후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면 주주가 개인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흔히 말하는 Double Taxation,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스타트업이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는 회사들이 Corporation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
주식을 발행하기 쉽고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구조를 만들기 좋기 때문이다.
사업을 크게 성장시키고 투자자를 받거나 향후 상장을 생각한다면 Corporation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S Corporation은 무엇일까?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S Corporation(S Corp)**이다.
LLC와 S Corp을 완전히 별개의 회사 종류처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S Corporation은 특히 **연방 세금상 지위(Tax Election)**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IRS에 따르면 S Corporation은 회사의 소득, 손실, 공제 및 세액공제 등이 주주에게 넘어가도록 선택하는 구조다.
따라서 LLC를 설립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측면에서 S Corporation으로 과세되도록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LLC를 만들었다 = 평생 한 가지 세금 방식만 사용해야 한다
는 의미는 아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CPA와 상의해 S Corp Election을 검토하는 사업자들이 있는 이유다.
그리고 LLC
개인이 미국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형태 중 하나가 바로 LLC다.
LLC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자다.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면 ‘유한책임회사’ 정도가 되지만 한국의 법인 형태와 미국 LLC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미국 고유의 사업 구조로 이해하는 편이 낫다.
LLC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에 그대로 들어 있다.
Limited Liability, 즉 제한된 책임이다.
일반적으로 LLC의 채무나 법적 책임으로부터 소유주의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SBA도 LLC의 장점으로 개인 차량, 주택, 저축계좌 같은 개인 자산이 회사의 파산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LLC만 하나 만들어놓는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 보증을 했다거나,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뒤섞어 사용하거나, 불법 행위나 사기 등에 직접 관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LLC를 만들었다면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LLC는 법인인데 세금은 어떻게 내는 걸까?
LLC를 처음 접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다.
법적인 사업 구조와 세금상 분류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00% 소유하는 Single-Member LLC가 있다고 해보자.
연방세 측면에서 별도의 Corporation 과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소유주와 별개로 보지 않는 Disregarded Entity로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LLC가 있다고 무조건 C Corporation처럼 별도의 법인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반면 두 명 이상이 소유한 Multi-Member LLC라면 기본적인 연방세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LLC가 Corporation으로 과세되도록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IRS 역시 LLC의 구성원 수와 선택한 세금 분류에 따라 Partnership, Corporation 또는 소유주와 분리되지 않는 형태로 취급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부분 때문에 LLC는 상당히 유연한 구조라고 평가받는다.
LLC를 만드는 전체 과정
이제 실제로 LLC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세부 절차는 주마다 다르지만 전체 흐름은 대략 다음과 같다.
회사 이름 결정 → Registered Agent 결정 → 주정부에 LLC 설립 신청 → Operating Agreement 작성 → EIN 발급 → 사업용 은행계좌 개설 → 필요한 License/Permit 확인 → 회계 및 세금 관리 시작
하나씩 살펴보자.

STEP 1. LLC를 어느 주에 만들 것인지 결정한다
미국 회사는 연방정부에 회사를 만드는 개념보다는 특정 State에 설립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Texas LLC, Oregon LLC, California LLC, Delaware LLC 같은 식이다.
인터넷에서 LLC를 검색하면 Delaware나 Wyoming에 LLC를 만들면 좋다는 이야기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작은 사업을 실제 거주하는 주에서 운영할 예정이라면 무조건 다른 주에 LLC를 만드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다른 주에 LLC를 만들고 실제 사업은 거주하는 주에서 하면 Foreign LLC 등록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Delaware가 세금이 싸다더라” 정도의 이유로 결정하기보다 실제 사업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다.
STEP 2. LLC 이름을 정한다
다음은 회사 이름이다.
예를 들어
ABC Consulting LLC
라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하자.
해당 주에서 이미 사용 중이거나 너무 유사한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 뒤에
LLC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LLC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간다.
브랜드 이름과 법적 회사 이름이 반드시 완전히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DBA(Doing Business As), 즉 Assumed Name을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STEP 3. Registered Agent를 지정한다
LLC를 만들다 보면 갑자기 등장하는 생소한 용어가 있다.
Registered Agent
다.
Registered Agent는 회사가 정부기관이나 법원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해 놓는 개인 또는 회사라고 이해하면 쉽다.
예를 들어 회사에 소송 관련 서류가 전달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때
“회사 대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서류를 받을 사람과 주소를 지정해두는 것이다.
Texas LLC의 경우 Registered Agent와 Texas 내 Registered Office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LLC가 비자발적으로 종료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Texas Secretary of State는 안내한다.
Registered Agent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전문 Registered Agent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본인이 Registered Agent가 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주소가 공개 기록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나 공식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나 편의성을 이유로 전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다.
STEP 4. 주정부에 LLC 설립 서류를 제출한다
이 단계가 사실상 LLC를 만드는 핵심이다.
주마다 명칭은 조금 다르다.
Articles of Organization이라고 부르는 주가 있는 반면 Texas에서는 LLC 설립에 **Certificate of Formation(Form 205)**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Texas LLC를 설립한다고 해보자.
Texas Secretary of State에 Certificate of Formation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 Registered Agent, Registered Office, 회사의 관리 구조와 관련된 정보 등이 들어간다.
2026년 현재 Texas LLC Certificate of Formation의 기본 filing fee는 $300이다.
즉 온라인 업체를 반드시 이용해야 LLC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LLC 설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State Filing Fee와 별도로 서비스 비용이나 Registered Agent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결제 화면에서 정부에 내는 비용과 업체에 내는 비용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다.
STEP 5. Operating Agreement를 만든다
LLC를 설립하고 나면 Operating Agreement라는 문서를 접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이 LLC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를 정해놓은 내부 운영 규칙이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LLC를 소유한다면 상당히 중요해진다.
A가 60%, B가 40%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익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중요한 결정은 누가 내리는지, 한 명이 탈퇴하면 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다.
혼자 운영하는 Single-Member LLC라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회사와 개인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서 요구할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STEP 6. EIN을 발급받는다
LLC 설립 이후 중요한 것이 EIN이다.
EIN은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의 약자다.
쉽게 말하면 사업체의 연방 세금 식별번호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에게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다면 사업체에서는 EIN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은행에서 Business Account를 만들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EIN이 필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EIN 자체를 받기 위해 민간 업체에 반드시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EIN은 IRS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LLC 설립 대행 사이트에서 EIN 신청 비용으로 별도의 금액을 요구한다면 편의를 위한 대행 수수료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STEP 7. Business Bank Account를 만든다
LLC를 만들었다면 가능하면 개인 통장과 사업 통장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이 부분은 LLC 설립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업 매출도 개인 Checking Account로 받고, 식료품도 같은 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용 컴퓨터도 같은 카드로 사고 있다고 해보자.
몇 달만 지나도 어떤 것이 개인 지출이고 어떤 것이 사업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LLC 설립 후에는
Business Checking Account
를 별도로 만들고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해당 계좌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LLC 설립 문서, EIN, 신분증, Operating Agreement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SBA 역시 사업 시작 절차 가운데 하나로 Business Bank Account 개설을 안내하고 있다.
STEP 8. 필요한 License와 Permit을 확인한다
LLC를 만들었다고 모든 종류의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종에 따라 별도의
Business License
Professional License
Sales Tax Permit
Health Permit
Local Permit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과 온라인 컨설팅 회사가 필요한 허가가 같을 리 없다.
따라서 LLC 설립은 사업을 시작하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내가 하려는 업종에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STEP 9. 회계와 세금 관리 방법을 정한다
사업용 계좌까지 만들었다면 이제부터 실제 운영이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기록이다.
매출이 얼마인지, 사업 비용이 얼마인지, 어떤 비용을 Business Expense로 처리했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초기에는 Excel 정도로 관리할 수도 있고 사업이 커지면 QuickBooks 같은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개인 LLC라고 해서 LLC 통장의 돈을 아무 기록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좋지 않다.
회사와 개인의 자금 흐름을 최대한 명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편하다.
변호사가 있어야 LLC를 만들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LLC를 처음 알아보면서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인 LLC를 설립하는 데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 구조가 단순하고 Single-Member LLC이며 특별한 계약관계가 없다면 직접 주정부에 신청하고 EIN을 받은 뒤 은행계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SBA 역시 사업 구조 선택 과정에서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모든 사업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상황이 복잡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공동 창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투자자가 들어오거나, 지분 배분이 복잡하거나, 전문직 사업이거나, 큰 금액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세금 역시 마찬가지다.
LLC를 만드는 것 자체보다 LLC를 어떤 방식으로 과세받을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출과 순이익이 커지면 CPA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LLC를 만드는 데 실제로 필요한 비용은?
이것도 주마다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Texas를 기준으로 보면 Certificate of Formation의 filing fee는 현재 $300이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 Registered Agent 서비스 비용, LLC 설립 대행 비용, 각종 Permit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다.
반대로 직접 신청하고 본인이 Registered Agent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다.
인터넷에서
“LLC Formation $0”
같은 광고를 보게 되는데 이것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 회사가 받는 기본 대행 수수료가 $0이라는 뜻일 수 있으며 State Filing Fee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결제하기 전에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LLC를 만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LLC와 관련해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다.
“LLC를 만들면 세금을 적게 낸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LLC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사업 구조이고,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는 LLC의 구성원 수와 Tax Election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Single-Member LLC를 만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사업소득에 특별한 저율의 법인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이 성장하면 S Corporation 과세 방식을 검토하면서 절세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지만, Payroll 비용이나 세금 신고 비용, Reasonable Compensation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LLC = 절세
보다는
LLC = 책임 보호와 운영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사업 구조
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LLC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면
LLC의 장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개인과 사업의 법적 책임을 분리할 수 있고, Corporation에 비해 운영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세금 분류에서도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특히 혼자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LLC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에 설립 비용을 내야 하고, 주에 따라 Annual Report나 Franchise Tax 같은 지속적인 의무가 있을 수 있다.
회계 관리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LLC를 만들었다고 개인 책임이 무조건 100%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을까?
정답은 사업에 따라 다르다.
위험이 거의 없는 작은 Side Business를 시험해보는 단계라면 Sole Proprietorship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간단할 수도 있다.
개인 자산과 사업의 책임을 어느 정도 분리하면서 비교적 간단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LLC가 좋은 후보가 된다.
두 명 이상이 함께한다면 Partnership과 Multi-Member LLC 등을 비교해야 한다.
반면 외부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주식을 발행하면서 회사를 크게 성장시키려 한다면 Corporation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LLC를 많이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위험도, 소유주 숫자, 세금, 투자 계획, 향후 사업 규모
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LLC를 만든다면 순서는 이렇게 정리할 것 같다
처음에는 LLC 설립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법률 절차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전체 과정을 나눠보면 생각보다 구조는 단순하다.
사업 내용 결정
→ 사업할 주 결정
→ LLC 이름 검색
→ Registered Agent 결정
→ LLC 설립 신청
→ Operating Agreement 준비
→ EIN 신청
→ Business Bank Account 개설
→ 필요한 Permit 확인
→ 회계 관리 시작
여기까지 완료하면 기본적인 사업의 틀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사업이 성장하면서 직원이 생기고 매출이 커진다면 그때 Payroll, 보험, S Corporation Election, CPA를 통한 세금 관리 등을 하나씩 추가로 검토하면 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 돈과 사업 돈을 분리하고, 필요한 신고와 세금 기록을 제대로 남기는 것만큼은 처음부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마치며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다는 것이다.
Sole Proprietorship으로 간단하게 시작할 수도 있고, Partnership을 만들 수도 있고, LLC나 Corporation을 설립할 수도 있다.
그중 LLC는 개인 자산 보호와 비교적 단순한 운영 구조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검토하는 형태다.
그리고 LLC 설립 자체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회사 이름을 정하고 Registered Agent를 지정한 뒤 주정부에 설립 서류를 제출하고, EIN을 받은 다음 Business Bank Account를 개설하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이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LLC라는 껍데기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 개인과 사업의 돈을 구분하고, 장부를 관리하고,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면서 실제 사업체처럼 운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앞으로 직접 LLC를 만들게 된다면 실제 신청 과정, Registered Agent 선택, EIN 발급, Business Bank Account 개설, 그리고 부부 중 한 명은 W-2 직장인이고 다른 한 명이 LLC를 운영하는 경우의 세금 신고까지 별도의 글로 하나씩 정리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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