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해외 송금하기

내 돈 가져가겠다는데 왜 이리 빡세노


미국 생활 시작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것이 해외 송금이다.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은행마다 혹은 은행 지점마다 이야기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찾아봐서 짠 하고 이러면 되겠지 했지만, 25.02 처럼 외환 정책이 싹 바뀌기도 하면서 소용없어지기도 한다.

아래는 우X은행에 방문했을때, 허가를 맡고 촬영한 내용이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재외동포재산반출 이라는 코드로 한국에 있는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게 있었다. 이는 해외이주자 신고 없이도 가능한 것이었는데, 25.02 이후로 이걸 할 수 있는 건 “비거주자”의 경우에만 인정되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비거주자임을 인정 받으려면,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있거나 혹은 해외 나간지 2년이 지났거나 이다. 돈을 번다는 것은, 직장인이거나 (재직증명서 필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거나 등이다.

이걸 할 수 없다면 2년이 지나야 비거주자임을 인정 받고, 해외 이주신고 없이 재외동포재산반출 코드로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환율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올해 초에는 더구나 새로이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1년에 10만불까지 증빙없이 보내는 게 가능했고, 이것에 국세청 통보가 없었다. 실제로 없었는지는 모른다. 은행에서 해외 알뜰 송금을 할 때 이런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 초에 은행 앱으로 알뜰 송금 (5천불 이내)을 할 때 자동으로 메시지가 뜬다. 1년 (1.1~12.31)에 10만불 기준은 동일하지만, 연간 송금액 1만불서부터는 무조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는 내용이다. (2만달러는 내가 이제까지 보낸 금액이다)

암튼 이런걸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 현재 환율이 높은 원인은 내버려두고, 곁가지들을 단속하는데 환율이 잡힐리가 있나.. 개인의 재산권을 왜 자꾸 건드리고 들여다보려고 하는지.. 답답하다. 답답해..

Leave a Reply

Discover more from The Haven by Chase

Subscribe now to keep reading and get access to the full archive.

Continue reading